

|  작성자 : 관리자 |  조회수 : 5,461 |  작성일 : 2011-04-01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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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주각위 신주발행 공고 상법 제 461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 - 아  래 – 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 3,407,500주 2.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500원 3. 신주배정 기준일 : 2011년 4월 20일 4. 신주의 배정방법 : 2011년 4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 소유주식 1주당 0.5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한다. 5. 신주의 재원 : 주식발행초과금 6. 신주의 배당기산일 : 2011년 1월 1일 신주배정 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- 다  음 – 1. 신주배정기준일 : 2011년 4월 20일 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11년 4월 21일 ~ 2011년 4월 28일 2011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-50 IT프리미어타워 17층,18층 동양피엔에프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 조 좌 진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 국민은행 은 행 장  민 병 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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